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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케이스 급증 '사상 최악'

2006년 17만→50만 건, 10년 만에 3배로
'나홀로 아동' 밀입국 20만 건, 계속 증가
한인 케이스 688건, 평균 대기기간 672일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P통신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을 인용해 "이날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 건수는 전체 59개 법원 50만51건으로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민 법원의 적체 소송 건수는 2006년 16만8827건을 기록한 이래 10년 연속 늘면서 10년 만에 300%가 넘는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49만6704건이었다. 가장 최근 20일 사이에만 300여 건이 급증한 것이다.



TRAC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평균 대기 기간은 672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한인 적체 케이스는 전체 688건으로 집계됐으며 캘리포니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고, 뉴저지 91건, 버지니아 85건, 뉴욕 78건 등이다.

AP통신은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을 부모 동반 없이 넘는 이른바 '나홀로 아동' 밀입국 케이스가 크게 늘었다"며 "2011년 이후 무려 20만 케이스가 추가됐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2015~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족단위 밀입국 케이스 5만1000건, 또 나홀로 아동 입국 케이스는 4만3000건 등이 적체 케이스에 더해졌고, 대부분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였다.

이처럼 케이스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민 법원의 판사가 적체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면서 결국 적체 현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OIR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신규 고용된 이민 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다나 레이 마크 이민 판사 노조 회장은 "한 케이스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이민자나, 담당 판사나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매팅리 EOIR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00명 가량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277명의 판사가 있는데 399명까지 판사를 늘릴 수 있는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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