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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내면 추방유예 받게 해 주겠다"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무산 틈타
무자격자 상대로 이민 사기 기승 부려
USCIS "기존 DACA는 신청·갱신 가능"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면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자격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위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이같은 행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USCIS를 사칭한 e메일을 이민자들에게 보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이날 기존 DACA의 계속적인 신청과 갱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새로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DACA는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DACA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불체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 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달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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