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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 법안' 뉴욕주하원 통과

경찰의 불체자 단속 제한 등
드림액트도 5번째 상원으로

지역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등 연방정부로부터 뉴욕주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 패키지가 6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프란시스코 모야(39선거구)·마르코스 크레스포(85선거구) 의원이 발의하고 칼 헤이스티(83선거구) 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 패키지(A3049B·A4881·A4882·A4884)는 영장 없는 이민자의 추방 구치소 구금과 주 또는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캐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성 정체성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패키지 중 하나다. 이밖에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는 IDNYC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가벼운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는 1년 미만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 패키지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하원은 이날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A3039)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올해로 5번째 주하원을 통과한 것인데, 매번 주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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