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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면제 제한 한인들도 피해 입는다

민권센터, 올해 신청 63% 면제 받아
노인·여성.미성년자들에 특히 부담
시민권 725달러·영주권 540달러 등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수수료 면제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면 한인들도 피해를 입는다.

한인들도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권센터(회장 문유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민권센터의 서비스로 이민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전체 의뢰인 222명 중 수수료 면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63%로 총 13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 중 85% 이상이 한인이었다.

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새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피해를 본다"며 "현재 면제 혜택을 받던 많은 한인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니어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수료 면제 신청 증빙을 위해 앞으로는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시니어들 중 언어 문제로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사람들은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할 때 비용이 들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18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권센터 이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20일 사만다 데솜 USCIS 정책국장에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전송해 새 규정 변경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규정 변경안이 이미 지난 20여 년에 걸쳐 600%나 인상된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납부하게 만들어 심각한 부담이 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증거로 충분한 기존의 공공 혜택 증빙 서류 대신에 유독 연방 세금보고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열거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국토안보부의 이민 신청 수수료 규정 변경은 '공적 부담' 기준 변경안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축소 의지가 담긴 반이민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민권 신청 비용은 725달러, 영주권 갱신 비용은 540달러가 드는 등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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