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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무면허 마사지 하면 징계

뉴저지네일협회 관련 세미나
라이선스 있어도 부위 제한

10일 열린 '네일숍과 마사지 서비스'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JK홀리직업학교 김현수 원장(오른쪽)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뉴저지네일협회]

10일 열린 '네일숍과 마사지 서비스'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JK홀리직업학교 김현수 원장(오른쪽)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뉴저지네일협회]

"마사지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일반 네일숍에서는 절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며 심각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0일 뉴저지네일협회는 리지필드 협회 사무실에서 ▶네일숍과 마사지 ▶마사지 라이선스 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일숍과 마사지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팰팍 소재 JK홀리직업학교 김현수 원장은 ▶네일숍에서 마사지는 손과 발(무릎 아래)까지만 가능하며, ▶만약 라이선스가 없을 때는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간단한 마사지도 징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 소비자국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며, 업소 내에 마사지 서비스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의 908-489-8483,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nailnj.com) 참조.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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