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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직은 유지한 채 보직만 사임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9일 '땅콩 후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책임자)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는 유지한다.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은 큰 딸인 조 부사장의 보직사임을 결정했다.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 온 조 회장은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조 부사장의 보직사임을 결정했다. 조 부사장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객 및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우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은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장이 (관제탑에) 보고하게 만든 조 부사장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조 부사장은 승무원과 승객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여객기에 탑승해 승무원의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으면서 활주로에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탑승구로 후진시켰다. 이 여객기는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린 후 다시 출발했고 10여분 연착했다. 조 부사장은 일등석에선 승객 의향을 묻고 접시에 담아 땅콩 등 견과류를 내와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대한항공은 8일 승객 불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승무원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란 해명을 해 네티즌의 반발을 샀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부당한 압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경로를 변경한 사람은 1~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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