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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수사…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오후 2시부터 대한항공 인천공항 사무실·김포본사 등
블랙박스, 운항기록 등 확보…조작여부 확인 예정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1일 대한항공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쯤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인천공항 대한항공사무소 등에 검찰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사안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땅콩리턴'과 관련된 여객기의 블랙박스, 운항기록 등을 확보해 운항기록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의 경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만큼 교신내용을 확보해 정확한 과정을 파악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안전운항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교신내용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교신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2시간30분마다 갱신되기 대문에 정상비행 중 일어난 램프리턴 상황은 저장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항공기(KE086)는 해당 블랙박스를 탑재한 채 운항일정에 따라 미국 뉴욕 존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서울 인천공항으로 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한 후 조 전부사장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땅콩리턴' 논란과 관련해 항공보안과와 운항안전과를 투입해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부사장은 12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접수한 결과 조 부사장은 흥분상태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이X, 저X 등의 욕을 했다"며 "선배 격인 사무장 승무원이 사과하러 갔으나 '너는 뭐야 이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태블릿PC 암호를 몰라 내리라고 했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다같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암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도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 '기장한테 연락해서 비행기 (뒤로) 빼고 너 내려'라고 했다"며 "직원과 승객 등 아무도 반항할 수 없어 내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지난 6일 저녁쯤 한국에 도착한 해당 사무장을 회사로 데리고 가 밤 늦게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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