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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뉴욕-인천 노선 최대 31일 운항정지 가능성

<속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한국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뉴욕~인천 노선에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2월 16일자 a-1면>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최대 31일까지 운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운항정지가 통상 해당 노선에 대해 이뤄져 온 점에 비추면 뉴욕~인천 노선에 대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뉴욕~인천 노선은 400석 규모의 A380 항공기가 1일 2회 운항해 하루 12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통상적으로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예약한 승객에 대해서는 타 항공사를 연결해주거나 당국이 특별기를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박 사무장과 검찰로부터 확인한 결과 박 사무장이 지난 8일 국토부에서 조사받을 때 객실 담당 A상무가 약 20분간 배석했다”며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A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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