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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민주적 질서에 위배” 판단
재판관 의견 8대 1로 압도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또한 상실됐다. 한국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1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재판관 8대 1의 의견이었다. 박한철 소장,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인용 의견을, 김이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으며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만 일부 구성원의 의견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 만으로 북한을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선고가 발표된 후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씨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말을 흐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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