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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구속영장 청구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전격 체포했다. 또 검찰은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과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모서리로 수 차례 찌른 폭행에 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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