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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속 수감

“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객실담당 상무도 함께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30일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한 대한항공 측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상ㆍ하의 차림이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했던 지난 17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 43분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아예 동행한 여성 수사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걸었다. 취재진이 몰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오전 9시54분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기자들에게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며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지낸 지) 30년 된 관계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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