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국정개입 의혹엔 눈감은 39일 수사
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 십상시 회동 없었다" 결론
"조응천·박관천 조작극, 정윤회 끌어들여 권력투쟁"
17건 문건 유출만 추적 … "검찰 스스로 한계 설정"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박관천(49) 경정과 공모해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57) EG 회장 부부 동향 문건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45) 경위도 박 경정이 반출해 보관 중이던 청와대 문건 14건을 무단 복사한 뒤 지난달 숨진 최모 경위에게 건네준 혐의(방실침입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수사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두 사람이 공모해 벌인 조작극”이란 한 줄의 결론만 남기고 종결된 것이다.
유상범 3차장검사는 “조 전 비서관 등이 2013년 12월~2014년 1월 집중적으로 정씨에 대한 비방 문건을 작성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점과 두 사람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하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갈등 관계이던 조 전비서관이 정윤회씨를 끌어들여 권력투쟁을 벌인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로, 이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힌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를 역추적하는 데 그침으로써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이 정작 궁금해하는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도 “문건 사태가 결국 청와대 내부의 사명감 없는 집단들 사이의 권력투쟁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검찰 수사 불신이 국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효식·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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