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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 단기 임대주택 규제 강화…본인 거주 주택서만 임대 가능

타지서 투자나 세컨드 홈 불가

휴가철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샌디에이고 시정부의 규정이 종전에 비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지난 16일 통과시킨 ‘단기 임대주택사업 규제안’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시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자신의 집을 휴가철 같은 특정 시즌에 한해 단기적으로 렌트해 줄 수 있게 된다. 본채 외에 별채에 한해 단기 렌트를 허용하는 이 새 조례에 따르면 타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단기 임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셈이다. 또 단기 임대의 경우, 그 기간도 1년에 6개월로 제한된다. 즉 그 동안은 타지역 주민이 ‘세컨드 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샌디에이고 시관내의 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을 단기적으로 임대해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케빈 팔코너 시장은 샌디에이고시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한 채를 더 구입해 단기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시의회는 이 제안도 기각했다.

새로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기 임대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숙박세 증명과 네이버후드 사용 퍼밋을 받고 굿 네이버후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 하루 숙박 당 2달러 76센트의 관광세도 납부해야 한다.



로리 자프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우리는 지역 외부의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규제안을 찬성했다.

한편 단기 임대 전문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규제안의 통과에 대해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시의 제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수천명의 납세자에 맞서는 결정을 내렸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100여년 동안 휴가지 렌탈의 중심지였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향후 몇 달 동안 시의회와 조력해 좀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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