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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세, 대법원에서도 의견 엇갈려

실제 매장 운영 여부 상관없이 판매세 부과 의견 팽배

인터넷 판매세를 법적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 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에서 열린 공청회는 사우스다코타 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 주나 지역에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그 지역에서 상거래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1992년 관련 법안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 판매세 징수를 지지하는 이날 재판부 루스 베이더 진스버그는 주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타 주에서 판매하던 모두가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점 운영자들과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온라인 쇼핑의 시대가 온 만큼 만약 인터넷 판매세를 실시한다면 주정부를 물론 지방 자치 정부들도 연간 8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까지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세금법과 관련해 아마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같은 경우 자사가 직접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시 만약 주정부가 판매세 징수를 하는 곳이라면 이에 맞춰 세금을 제품 구매 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제품이 다른 지역 혹은 나라에서 아마존닷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인들로부터 판매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매세는 이들이 결정하게 되나 대부분 판매세를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않는다.

수석 재판부 존 로버트는 아마존의 세금 징수 정책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세금 법안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며 아마존과 같은 경우 이미 50개의 주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다코타와 같은 경우 실제 매장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해당 회사나 기업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주 당국의 법은 앞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가진 판매상들에게 매출에 대한 4.5%의 추가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넷 판매세 징수에 대한 안건을 제시한 한 장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 회사들이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걷지 않는 행위에 대해 온라인 판매상들의 사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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