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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8,000명 워싱턴 주 운전자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

운전 중 핸드폰을 손에서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 된다.

워싱턴 주 경찰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8,000명을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했다. 작년, 2017년에 주경찰은 17,058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제 10월인데, 벌써 주경찰은 작년에 적발한 수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을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한 셈이다.

최근 2,613명의 운전자를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전 중에 전화를 하거나, 텍스트를 하는 사람이 2013년 이래, 4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57퍼센트가 운전 중 전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으며, 운전 중에 텍스팅를 하는 것은 78퍼센트의 응답자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워싱턴 주의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은 2017년 7월 이후로 시행 되고 있다. 주 법에 의하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손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스탑 사인이나 신호를 받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대쉬보드에 핸드폰 거치대를 놓은 운전자는 예를 들면, GPS를 시작하거나 멈출 때 등 앱을 이용할 경우 핸드폰을 아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첫 적발시 벌금은 최소 $136이다. 그런데 적발된 운전자가 5년 이내 또 부주의한 운전으로 적발될 시, 벌금은 최소 $234이 된다.

운전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 다른 종류의 부주의한 운전으로도 $99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예를 들면, 운전하는 중에 운전석에 있는 개 때문에 스탑 사인에 서지 않고 갔을 경우, 스탑 사인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에 추가로 $99의 부주의 운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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