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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차압 예방해줍니다”


제 2회 ‘주택 소유권 보전 워크샵’ 개최
무료로 정보 얻고 변호사 법률 도움 받아

한인들이 주택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들이 돕는 ‘주택 소유권 보전 워크샵’ 및 설명회(Homeownership Preservation Workshop)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페더럴웨이 갈보리 침례교회(37515 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열린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있는 한미 연합회 워싱턴주지부(KAC-WA) 서영민 이사장, ‘Northwest Justice Project’ Eulalia Sotelo 변호사, Olin Gutierrez , ‘워싱턴 Homeownership Resource Center’ Marc Cote 씨는 28일 본보를 방문하고 이 워크샵에 한인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서영민 이사장은 “한인사회에 주택 차압 문제가 심각하나 한인들이 언어문제 때문에 이런 도움 받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 이번 워크샵에는 주택 상담관, 변호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차압 관련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 권리까지 각종 정보를 얻고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1대1 상담으로 비밀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소텔로 변호사는 “지난 6월 상담한 한인 노인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안낸다고 위협해 교도소에 갈것으로 잘못 두려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은 걱정은 정보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소유주의 경우 집 모기지를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페이먼트를 더 낮출 수 있고, 은행과 협상해 재조정을 해서 집을 잃지 않게 할수 있다”며 “이런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 법에 의해 차압위기 주택 소유주는 변호사나 ‘홈오너십 리소스 센터’ 같은 주택 상담자와 함께 은행과 중재해 융자 조정을 시도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쇼어라인에 본사가 있는 ‘홈오너십 리소스 센터’ 마크 코테씨는 “ 현재 한인 케이스도 5건을 돕고 있다”며 “랜더에 따라 실제 집을 잃기까지는 2,3년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편지를 받아도 염려하지 말고 상담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담을 받을 사람들은 신분증과 지난 2년간의 W-2양식, 2년간의 세금 보고서, 2개월간의 급여 증명서,2개월간의 은행 잔고증명, 월 모기지 상환금 납부 현황 명세서, 융자기관 통지서를 가져가야 한다. 문의:KAC-WA(206)228-3005, 노스웨스트 저스티스 프로젝트(1-800-606-4819), 홈오너십 리소스센터(877-894-4663)
(왼쪽부터 서영민 이사장,마크 코테씨와 아들 앵거스, 소텔로 변호사,구티리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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