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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자진 신고시 벌금 '감면 제도' 활용할 수도, EB상의 주관 세미나…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

정책·내용 등 설명
"자격·절차 까다로워 쉽지는 않아"

“해외자산 자진 신고시 책정되는 누락 세금, 이자 외의 벌금에 대해 ‘옵트 아웃(Opt-Out·자진신고 취하)’ 제도를 활용, 벌금 감면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의 강화된 해외 자산 신고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세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스트베이한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해 6, 7일 양일간 산호세와 오클랜드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IRS가 그간 실시해온 해외자산 신고제(FBAR)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신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들에게 금년 1월9일부터 IRS 에서 발표한 새로운 자진 신고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법 전문가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EB한미상의 이사장인 션 김 경제 법률가가 통역을 담당했다.



6일 산호세 산장 식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해외자산 신고제의 역사, 신고 대상자,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화된 정책 등을 설명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권,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세금보고시 해외계좌 소유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FBAR 미신고자 적발시 최고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미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진 신고제(OVDI)를 통해 누락 세금과 이자 외에 지난 8년간 소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 계좌 총액의 가장 높았던 밸런스 총계의 25%를 지불하도록 하는 사면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올해 강화된 자진 신고제(OVDP)에 대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벌금액이 27.5%로 늘어났다”며 “OVDP신고 후 IRS가 정한 벌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자진신고 취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자진신고 후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옵트 아웃을 통해 협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세금 차액, 누락 세금이 없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상자, 대상 계좌 및 형태, 신고 금액 등 참가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른 상세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양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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