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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관련법 상정

온주, 전담공사 설치 등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내년 대마초 합법화를 앞두고 구입과 판매 등을 규정한 관련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당정부는 대마초 전담 공사를 신설해 구입과 판매를 감독토록 할 계획이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내년 7월부터 대마초 흡연과 소지 등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합법화시킨다.
온주정부는 주류감독위원회(LCBO) 매장안에 전담공사가 관리하는 별도의 판매처를 설치하며 우선 내년 7월 40곳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50곳에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구입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못박았으며 전담공사 판매처 이외의 모든 민간 대마초 판매업소를 퇴출시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야서 나키비 온주법무장관은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최고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초도 담배와 술 처럼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정부가 관할해야 한다”며 “사법처벌 대신 벌금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주 전역에 걸쳐 경찰들은 대마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나키비 장관은 “개인의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이지 판매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7월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판매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10만달러에서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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