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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와 소득공유 규제

연방, 스몰비지니스 세제개편

14일 연방자유당정부는 스몰비지니스(자영업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틈타 소득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연방재무성은 “공평한 납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내년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 초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자영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자유당정부는 이날 당초 내용을 완화한 조치를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배우자와 일주일에 최소한 20시간 이상 부모의 업소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자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재무성 관계자는 “소득 공유를 규제받게 되는 자영업주는 전체의 3%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미성년 자녀와 소득을 나누는 것을 금지한 현행 관련 조항을 성인자녀에 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였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번 개편안에선 한발 물러섰다.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빌 모노 재무장관은 “스몰비즈니스의 97%가 이번 조치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며 “적용 대상 업주들은 자녀와 공유하는 소득 규모가 합리적이라는 기준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단체는 “65세 이상 배우자를 제외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전국자영업연맹(CFIB)는 “모노 장관은 성탄을 앞두고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석탄덩어리를 선물한 꼴”이라며 “적용 대상을 완화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겉치례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연맹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당국은 부부가 끌어가는 영세자영업소들을 포함해 소득 출처를 샅샅이 뒤질 것”이라며 “관료주의에 따른 마구잡이 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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