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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음주운전 처벌-단속 강화 법안 18일 시행


유죄 확정 영주권자는 추방까지 엄벌 직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와 경찰의 단속권한을 한층 강화한 관련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크리스마스 또는 송년회 등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발효되는 이 법안은 지난 10월 대마초 합법화 조치에 앞서 제정됐으며 음주 또는 마약을 복용한후 운전을 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조항을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경관의 호흡기 측정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현재는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분명한 의심이 갈 경우에만 호흡기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관련법은 호흡기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음주운전과 별도로 간주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이 아닌 단순한 교통 위반을 했을때도 경찰에 호흡기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브레이크 라이트가 고장나 경찰로부터 정차를 당했을때도 호흡기 측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단속경관이 인종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소수 유색계 운전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인권협회(CCLA) 관계자는 “소수 유색계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주 교통단속을 당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앞으로 또 다른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연방정부는 “호흡기 측정을 거부해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며”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조사 결과에따르면 체내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 수치를 넘어선 운전자들중 절반이상이 단속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건수중 음주가 원인인 비율이 두번째 높다. 캐나다는 사망사건의 34%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남아공화국(58%) 다음으로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처벌 수위도 현재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는 이민법상 추방 대상인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쫒겨날수도 있다. 이에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장관은 “영주권을 박탁당하는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안이 과하다며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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