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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에서 전화 잘못쓰면 요금폭탄

국경도 안넘었는데 국제로밍 (?)

한인 김경진(52/노스욕)씨는 얼마전 주말을 맞아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뒤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 명세서에는 평상시 2배에 달하는 150불이 찍혀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로밍 요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국경을 넘지도 않았던 김씨에게 국제로밍요금 폭탄을 맞은 황당한 사연은 전파 수신때문이다. 통신 전파가 미국쪽이 더 강해 미국 통신사 전파가 잡혀 로밍이 됐던 것.
김씨는 친구들과 함게 부부동반으로 함께 떠난 이날 여행에서 통화를 4건 했다. 1건은 토론토에서 걸려온 친구와 3건 각 10분 정도, 2건은 여행 중 부인을 찾기 위해서 한 각 5분정도였다.이 통화로 인해 김씨는 70불 가까이 되는 국제로밍 요금 폭탄을 맞은 것이였다. 김씨의 패착은 문자를 확인하지 않은데 있었다. 통신사가 로밍이 됐다고 문자로 고지를 보낸 사실을 나중에야 확인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김씨는 이와 관련 “통신사가 보낸 문자를 보니 꼭 광고 문자 같았다. 상식적으로 국경을 넘지도 않았는데 국제 로밍이 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느냐” 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통신사는 국제 로밍요금으로 분당 1불 45센에 달하는 통화료를 부과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전화 발신 뿐만이 아니라 수신하는데도 로밍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씨의 부인의 경우 김씨가 건 전화 수신에 요금이 부과되 이 부부는 1분당 2불90센트에 달하는 통화를 한 셈이다.
다른 한인 박철민(31/번)씨도 로밍에 당한 사례. 박씨는 로밍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로밍요금이 소액 부과됐다. 스마트폰 특성상 수시로 이메일이나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푸시’ 때문이였다. 박씨는 이에 “로밍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요금이 부과된 것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로밍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행기 모드를 켜는 것은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전화와 데이터 모두 로밍 옵션이 꺼져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통신사에서는 로밍패키지를 제공해 사전에 이를 구매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후에 로밍요금이 부과됐다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통신사들의 경우 처음인 경우 고객 상담센터에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경우 이를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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