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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문서로 계약해야 바람직”

한인YMCA 세입자 권리 세미나

한인YMCA는 지난 28일 노스욕 사무실에서 세입자 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선 연방 보건성 아이리스 이씨가 강사로 나와 특히 신규 이민자들이 아파트나 콘도 등을 렌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등 임대할 집을 구하러 갈 땐 체크 리스트를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장소를 살펴보면서 주소, 임대주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전기, 전화 입출력 시설, 히팅, 수도 등 각종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같은 조처는 렌트 후 고장난 시설로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임대주가 세입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도 크다. 렌트할 곳이 맘에 들면 계약을 하는데 구두계약도 문서계약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가능한 한 문서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임대주가 흔히 신규 이민자들에게 공동 사인을 해줄 사람이나 크레딧 체크, 6개월 렌트비 예치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같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렌트비 예치는 마지막 달 한 달치 예치 요구만 합법이다.



임대주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커뮤니티 법률클리닉, 임대주ㆍ세입자보드, 세입자연맹 등 연락한다.

아파트 임대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이후엔 한 달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임대 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씨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모든 것을 서면 기록으로 남겨 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박스)세입자 관련 도움 웹사이트

커뮤니티법률클리닉 www.legalaid.on.ca/en/locate
세입자 정보 www.acto.ca www.cleonet.ca
아파트 관리상태 점검 www.mah.gov.on.ca/ieu
임대주ㆍ세입자 보드 www.ltb.gov.on.ca
메트로세입자협회연맹 www.torontotenan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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