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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생활고 개선” vs “스몰 비지니스 죽이기”

온주 노동법 개정안, 한인 업계 희비 교차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가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공식발표한 가운데 업계의 희비가 크게 교차하고 있다.
캐슬린 윈 온주 수상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을 11달러 60센트로 조정한 후 내년 1월 1일엔 14불, 2019년 1월 1일엔 15불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요식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한 각종 저임금 한인 노동층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한인들이 ‘온주 자유당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김선영 씨는 “치솟는 물가를 급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한인들은 2-3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휴일이라고는 없이 일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 외에도 노동업계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고 노동여건을 신장하는 의미에서 이번 발표는 획기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잇다.
그러나 노동계 내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인 이형준 씨는 “최저임금이 30%가량 오른다고 이미 시간당 15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오르는 건 아닐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개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공평한 무엇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에 대해 업계 특히나 편의점과 요식업계와 같은 스몰 비지니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인사회에서는 그 파장이 더욱 크게 퍼지고 있다. 온주 실협 관계자는 “한인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소자영업소의 인력 부족사태는 이미 지난 20여년간 고질병처럼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안그래도 구하기 힘든 핼퍼를 15불이나 주면서 어떤 업주가 선뜻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정책은 고용창출을 증진한다는 방침과는 정 반대의 일자리 축소 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인 요식업계 업주들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구직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음식 가격 상승 등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류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역시 크게 우려를 보이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연방 독립사업연맹(CFIB) 역시 일자리 감소, 근무시간 감소, 소규모 사업자 폐업 등 오히려 노동계를 퇴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온주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 인상안 외에도 유급휴가를 기존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리고 경조사 등 개인사정의 휴가를 1년간 1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온주 총선 당시 자유당 정부가 출범하며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건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윈 주수상은 “비지니스계의 반대 여론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행에 앞서 이를 감안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스몰 비지니스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 도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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