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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 먼저 뽑게나”

서부식 ‘맞총결투’ 합법화(?)
연방법무, 관련법 개정 손질

헐리우드 서부영화에 등장하는 총잡이간 맞싸움이 앞으로 캐나다에서 현실속에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연방자유당정부가 현행 형사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주디 윌슨-레이바우드 연방법무장관은 오래전에 규정된 시대에 뒤쳐진 형사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법조계측은 “현행 형법에 원한 관계에 따른 일대일의 총싸움을 불법으로 못박아 징역 2년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개정 과정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법적으로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지난 1833년 삼각관계로 총격전을 벌여 한명이 숨진것을 마지막으로 일대일의 개인간 결투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연방정부는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 이같은 결투와 주술등 마녀행위 등이 형사법에 불법으로 규제된 조항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이상 효력이 없어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물론 현실적으로 맞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형사법에 개인 결투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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