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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인권개선안 ‘의원발의’

자유당 의원, “차별방지에 우선”

온타리오주 여당의원이 거주 신분과 유전자 및 전과 기록,소득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의안을 발의했다.
나탈리 데스 로지어르 자유당의원은 지난 1962년 제정된 온주인권헌장을 한층 강화한 이같은 법안을 최근 주의회에 내 놓았다.
데스 로지어르 의원은 “현행 규정은 유전 공학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유전자 검사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질병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 이민자들이 아파트를 구할때 임대주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퇴짜를 당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회 관행상 개인발의안은 입법화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부 동료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이 지지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크 콜 자유당의원은 “유전병을 물려받을 위험이 높은 경우 취업과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인권규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혐의가 기각되거나 경찰의 실수로 밝혀지는 형사케이스에서도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인해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업길이 막히는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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