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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기 한인 가족 3명 실형

1천2백50만달러 잭팟 가로채 유죄 확정


징역 7년, 4년, 10개월 중형

지난 2003년 벌링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고객이 당첨된 1천2백50만달러 잭팟 복권을 가로채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유죄를 확정받은 한인 일가족 3명이 4일 실형을 언도받았다.

밀턴의 온타리오주법원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모씨(68)와 정씨의 딸(36)에대해 각각 징역 7년과 4년형을 내렸고 정씨의 아들(35)엔 직접 가담한 죄질이 적다며 10개월 형을 언도했다.

정씨와 정씨 딸은 가로챈 잭팟 복권을 온주복권공사(OLG)에 제시해 당첨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들은 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돈을 마구 써다. 이들은 지난 4월 장물소지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단에서 담당판사는 변호사가 선처를 요청하자 “죄질이 나빠 경종을 주기위해 실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딸은 지난 2004년 2월 5일 문제의 복권을 들고 OLG 토론토 사무실에 찾아가 1천2백50만달러의 복권에 당첨됐다며 당시 남동생과 정씨가 운영하던 편의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복권을 어느곳에서 구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이어 세인트 케슬린 지역에서 샀다고 밝혔다. OLG는 2004년 12월 당첨금 1천2백50만달러를 내 주었으며 이후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OLG는 이후 모든 복권 취급업소에대해 업주는 복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정씨 가족의 변호사는 “거의 8년간이나 용의자로 재판을 기다리며 마음 고생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검찰측은 “보석 조건이 엄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씨 가족은 항소를 했으며 이에 따라 일단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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