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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의료비 보상금 최대 30만 달러

6월 1일부터 BC 시행

BC주 정부는 교통사고로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자들의 의료 치료 및 재생 보상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두 배 높여 시행한다.

데빗 에비 BC법무부 장관은 6월 1일부터 교통사고 부상자의 의료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35명 가량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중상으로 고비용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보상 상한액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또 노동상실 등으로 경제활동도 못하는 등 다양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에비 장관은 "이번 조치는 ICBC의 사고보상문제 개선에 있어 25년 만에 최대의 변화"라며, "ICBC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만 철저하게 부상자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전 보상금 상한선은 1991년에 책정돼 현재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주정부는 ICBC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지기 보다 바로 합의를 통해 변호사비나 관련 운영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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