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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외국 부동산 투자 쉬워졌는데…

'어느 나라 주택을 사볼까.'분당에 사는 최 모씨(41)는 정부의 외환자유화 조치로 투자용 국외 부동산 취득이 전격 허용되자 국외 주택 취득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보고서를 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20개국은 자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목적 취득을 조건부로 허용하거나 아예 불허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500만달러 이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단순투자 목적일 때에는 연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분양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최대 50%까지 외국인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과 폴란드는 5년 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하며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거주 목적시에만 가능하다.

덴마크는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거나 덴마크에서 일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민, 거주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 한해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멕시코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자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멕시코 주변 국가일 때만 부동산 투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농촌지역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터키 체코 헝가리 등은 특별한 조건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은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투자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영국과 캐나다도 일부 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지만 주택 매입은 어렵지 않다.

양미라 뉴스타부동산 과장은 "미국은 5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부부에 대해 양도차익의 50만달러까지, 독신자는 25만달러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며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현 루티즈코리아 팀장은 "캐나다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1주택자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6-06-20 12:42:28 종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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