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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정착물(fixture)

[부동산]집 매매시 셀러가 간혹 정착물(fixture)를 떼어가는 경우가 있다.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인 집에 붙어서 부동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바이어는 집에 붙어 있는 샹들리에가 마음에 들어 집 구입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셀러가 이를 떼어간다면 황당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셀러는 미리 바이어의 허락을 받고 싼 제품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같은 조항은 리스팅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언급되어야 한다. 주택을 매매할 때 정착물의 향방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주본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6-06-20 12:45:24 경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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