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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급여 의존도 심각

주민 59% "일주일만 늦게 받아도 생활 곤란"
설문 응답자 81% "복권 당첨되면 빚 먼저 청산"

캐나다인의 급여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저축률은 낮아 노후 생활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의 급여 담당자 모임인 캐나다급여협회(CPA)가 전국의 직장인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의 응답자가 급여를 일주일만 늦게 받아도 생활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

실질소득의 5%도 안되는 금액을 저축하는 수도 절반을 밑돌았다.
재무전문가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권하는 소득대비저축률 10%와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은 내년에 급여가 오르리라 기대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수(83%)는 오른 봉급 만큼이나 생활비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급여의존도가 특히 높은 층은 비교적 젊은 직장인이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65%는 봉급이 일주일만 밀려도 생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편부모 가정 또한 급여에 심각히 의존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76%의 편부모 가정이 돈이 제때 나와야 생활을 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10억 달러 복권에 당첨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은 순서대로 고르라는 질문에도 '빚 번저 갚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1%로 지난해 보다 11% 늘어 국민이 느끼는 빚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을 사겠다는 이도 2009년보다 24% 늘은 44%였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겠다는 사람도 42%로 증가했다.

빚을 갚고 난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생각이 갈렸다.
18~34세 그룹의 절반은 주택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반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50%)거나 가족과 나눠쓰겠다(63%)고 답했다.

한편 평균 캐나다인이 받는 급여는 주 평균 853.50달러다.
캐나다의 2008년 가계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3.80%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계저축률 1위인 스웨덴의 12.10%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도 2.80%로 2007년보다 더 떨어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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