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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알콜농도 0.05% 이상 단속

측정거부시도 3개월 면허 정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되는 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지난 4월 BC내무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중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벌금이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4060달러까지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부터 적용된다.
5년 기간중 0.05~0.08% 농도로 첫 번째 적발시 경고(Warning)가 주어진다.


면허가 3일간 정지되며 차도 3일간 압수된다.
이 때 드는 견인 및 보관비용은 운전자 부담이다.
200달러의 행정비용 및 250달러의 면허재사용비가 추가된다.

두 번째 걸리면 7일간 면허정지 및 차량압수다.
벌금도 550달러로 오른다.

세 번째 적발시 30일간 면허정지 및 차량 압수에 벌금 650달러를 내야 한다.
또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차량에도 자비로 음주확인장비(Ignition Interlock Device)를 달아야 한다.

알콜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정지 90일에 차량 압수 30일로 처벌이 심해졌다.
750달러의 기본 벌금과 교정프로그램, 음주확인장비와 더불어 추가 벌금 4060달러를 내야 한다.
또한 형사범으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0명을 넘고 부상자도 3000명 이상 이라며 처벌 강화 및 집중단속을 통해 2013년까지 음주운전을 35%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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