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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장소 운영금지. 매춘알선 금지 등 3개 조항 위헌”

온타리오법원 “성매매법 일부 조항 위헌” ,연방 정부 “항소 검토”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이 캐나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그 동안 당국이 매춘행위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음란장소 운영금지, 매춘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금지, 매춘 알선 금지 등 3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캐나다에서 매춘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 3개 조항은 매춘과 관련된 행위를 단속하는데 주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스잔 히멜 판사는 “현행법은 성매매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 조항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성매매 종사자인 테리-장 베드포드 씨는 “오랫동안 법의 박해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지 모를 것”이라고 기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보수당 정부는 항소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롭 니콜슨 법무 장관은 “형법이 지역 사회와 성매매자들에 주는 유해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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