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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병원, 일부 치료에 비용 청구해 보건법 위반”

우잘 도산지 연방 자유당 의원 “병원 치료는 보험으로”

BC주 정부 “주 정부 관할, 연방 보건법 위반 아니다”

BC 주 병원이 일부 치료항목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잘 도산지 연방 자유당 의원은 21일 “로워 메인랜드 일부 병원이 일부 재택 치료에 대해 하루 29달러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병원의 치료는 보건법에 따라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보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산지 의원은 레오나 아글루카크 연방보건부 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BC 주의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산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케빈 팔콘 BC 주 보건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서 추가로 단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용 청구가 연방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주가 관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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