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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난자 기증자 정보 폐기해선 안돼”

인공수정 출생 여성 소송 “자녀가 정보 원할 때 제공해야”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친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한 여성이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폐기하는 현행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직 언론인인 올리비아 프래튼 씨는 28년 전 인공 수정으로 BC주 너나이모에서 출생했다.
프래튼 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질병으로 자신을 임신 시킬 수 없게 되자 한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다.
당시 의사는 남편과 외양이 비슷한 정자 기증자를 찾을 수 있다며 아기에게는 나중에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당부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을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어머니는 의사에게 정자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를 거부하고 정보 보관 의무 기간인 6년 이 지난 뒤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보가 폐기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래튼 씨는 19세가 돼서야 자신의 친부가 체격이 강건한 백인 의대 학생이었으며 눈동자 색은 파란색, 머리칼 색은 브라운, 혈액형은 A형이라는 사실만 알게 됐다
프래튼 씨를 대표하고 있는 조세프 아비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한 부모에 대한 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비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된 사람의 경우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같은 권리가 없다”며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의 병력,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같은 정보를 알기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듯이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원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래튼 씨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의 수는 수 천명에서 최고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우리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동의를 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프래튼 씨는 기증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중에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증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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