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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혜택

55세 이상 연장자 위한 재산세 감면
새로 산 집 가격, 판 집보다 이하여야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재정된 주민발의안 중 발의안 60(Proposition 60)이란 것이 있다.

LA카운티 안에서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현재 팔았던 주택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를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세금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들 중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나 주택의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때 집의 규모는 줄였는데, 새 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생각 외로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옮겨본다. 지금은 칠순이 가까운 홈 오너는 35년 전 8만 달러에 장만한 한인타운 서쪽의 4베드룸의 단독주택에서 세 자녀를 모두 키우고 이제는 마당관리도 부담이 되고하여 타운 내 2베드룸 깨끗한 콘도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팔려고하는 주택이 그동안 집값이 10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 100만 달러 가까이 된 것이다.



한편 새로 장만하려는 콘도는 관리비가 많지않은 45만 달러정도의 마땅한 것이 있어 오퍼를 쓰려고 하다보니 새 집에서 내야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되었다.

35년 전엔 10만 달러도 되지않던 집값이 10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는 매년 2% 이상 올릴 수 없는 재산세사정법에 따라 현재 내고있는 세금은 매월 100달러 정도인데 45만 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이미 은퇴를 하여 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00달러 가까이 내야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주택구입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주민발의안 60이다. 이 재산세 혜택으로 살고있던 주택을 100만 달러에 팔고 다른 주택을 100만 달러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사서 이사를 한다면 여전히 매달 100달러의 재산세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집을 사고 이사를 하여 3년 이내에 근거 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 때 같은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Proposition 60이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전에 내던 재산세를 인정해 주는 법규가 Proposition 90이다.

이 주민발의안으로 제정된 법규 Proposition60을 인정해 주는 카운티는 LA, 알라메다, 오렌지, 벤투라, 산마테오,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엘 도라도, 산타 클라라 등 캘리포니아의 9개 카운티이며 그 중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엘 도라도 카운티는 같은 카운티안에서 주택을 옮길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신청자가 신청일 당시에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음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현재 가치가 팔려고하는 주택의 가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며 그리고 두 집의 가치를 카운티 사정관이 인정할 만해야한다.

새로 사는 주택의 건물이나 대지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집을 팔고 다시 새 집을 살 때까지 걸리는 과정이 모두 2년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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