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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무시하면 이 말은 진리인 것 같다.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의 차이에 따라 환갑이 그만큼의 차이를 두고 찾아오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항상 혈기왕성한 ‘강건한’ 씨에게도 65세라는 나이가 찾아왔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65세라는 나이는 상당한 의미가 주어지는 전환점의 연령이다.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눈치 봐야하는 점 이외에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강건한’ 씨는 65세라는 나이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을 알아보기로 했다. 주어진 혜택을 받지 않고 지나치다가 큰 손해를 볼인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강건한’ 씨가 대강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로부터 은퇴할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의 일종’인 정도다.

이번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서 ‘강건한’ 씨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평소엔 본인에게 직접 다가온 일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로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상식으로만 대강 알고 있었던 것인데, 역시 몸소 겪어 보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 온다. 안내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65세 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정확하게는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소셜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A가 무료로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꽤 많은 보험료를 매달 내야한다. 그리고 파트 B는 소셜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그러므로 전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일단 65세의 나이가 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일단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다소 차이가 있다. 메디케어 정년은 65세인데, 소셜 시큐리티 혜택 정년은 66세 혹은 67세이다.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정년을 66세 혹은 67세라는 말이다. 게다가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은퇴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70세까지는 늦게 신청하면 혜택이 더 커질수도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다. 게다가, 이 기한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즉, 65세가 되는 생일 달 전후로 7개월간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가령 예를 들어 6월 20일이 생일이면 그해 3월1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손해가 적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정해진 벌금을 내게 되며, 혜택도 그해 7월 1일부터나 받을 수가 있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다.

메디케어 혜택 부분은 단순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 D라는 문자로 학점 매기듯 구분되어 있다. 파트 A 부분은 병원으로부터, 파트 B 부분은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에 대한 혜택이다. 메디케어사무국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 즉 파트 A와 파트 B만 제공한다. 이것을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파트 B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따로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해마다 파트 B의 보험료가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모든것이 끝나면 좋은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던가, 아니면 파트 C, 파트 D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메디케어 파트 C, D 및 보충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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