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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 개발' 주저앉힌 민초들의 끈질김

시·업체 일방통행 소송으로 뒤집어
법원 "주민공청회 없었다 조례 위반"
속수무책 방관 LA한인사회에 귀감

LA시개발국과 개발업체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안을 승인하고 추진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공개됐다. 주민들이 1년여 항소 끝에 승소한 이번 판례는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난개발을 저지할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5일 LA카운티법원은 시개발국과 개발업체 제이콥 코헨 측이 주민공청회 없이 개발을 추진해 조례를 위반했다면서 원고인 '라브레아-윌러비 주민연합(이하 LWC)'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4년 할리우드의 윌러비 애비뉴와 디트로이트 인근의 작은 아파트 건물과 부지를 코헨 측이 사들이면서 비롯됐다. 코헨 측은 1개 주소 아래 묶인 아파트 부지를 5개 주소의 필지로 쪼갠 개발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코헨 측은 기존 아파트 세입자들을 일방적으로 퇴거시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LWC가 나서 개발국에 주민공청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발국 조닝심사관은 공청회 신청을 무시하고 계획안을 승인해줬다.



이에 반발해 LWC는 개발승인 상위부서인 개발국위원회(CPC)에 2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CPC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이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LWC는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개발안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진 시의회까지 찾아가 3심을 신청했다. 소장에서 LWC측은 "3심 요구 역시 개발국이 공청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시의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LWC는 개발업체, 개발국, 위원회, 시의회 등의 전횡에 맞서기 위해 환경보호 전문 로펌인 '벤스커스(Venskus and Associates)'를 찾아갔고,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1년 3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시정부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개발업체와 개발국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전은 시내 난개발 원인 중 하나가 개발업체와 개발국의 전횡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인타운내에서 올해 접수된 개발신청안 47건중 단 5건만 주민의회에서 심의된 통계상의 전횡 증거본지 5월6일자 A-1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같은 상황에서 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반면, LWC측은 개발업체라는 골리앗에 맞서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LWC측이 난개발을 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인 지난 2012년 라브레아와 윌러비 교차로에 추진된 7층 주상복합건물 프로젝트에도 법적 투쟁으로 맞섰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시의회가 승인한 개발건이었다. 그러나 LWC측은 시의회가 이 지역내 '높이 제한조례'를 어기고 승인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개발사는 3개층을 낮춘 4층 건물로 지어야 했다.

LWC의 루실 손더스 회장은 당시 소송에서 "개발사들에 의해 더이상 주민들이 제압(steamrolled)당하고 매번 패배(whitewashed)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상생을 노력한다면 주민들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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