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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 1470여명 치사약 처방 예상"

'선택적 안락사' 문답 정리

내달 9일부터 '10년간 한시적' 시행
18세 이상 '6개월 시한부'에만 자격
진정제 등 복합약 평균 5000달러
오리건서 실제 복용률은 64% 그쳐


가주의 '선택적 안락사 법안(End of Life Option Act)' 시행일이 6월9일로 다가왔다. 논란이 여전한 관련 규정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이 법의 다른 영어 표현은 '에이드 인 다잉(aid-in-dying)'이다.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한글로는 안락사나 조력자살로 번역할 수 있지만, 두 단어를 영어로 다시 직역(euthanasia, assisted-suicide)하면 가주법상 불법 의료행위다. 존엄사 역시 생명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는 뜻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본지는 '선택적 안락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 거주자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불치병 환자다. 단 최소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판정과 정신적 질병 없이 안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야아 한다"



-누가 치사약(lethal medication)을 처방할 수 있나.

"가주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제 법이 통과됐나.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했고, 지난 3월 가주 의회가 시행일을 6월9일로 확정했다."

-타주에서도 시행중인가.

"현재 4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1998년 최초로 오리건주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워싱턴·버몬트·몬타나주도 시행했다."

-안락사(euthanasia)와 같은 뜻인가.

"법적으로 다르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선택적 안락사(aid-in-dying)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뜻한다. 가주법은 안락사(euthanasia 혹은 mercy killing),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등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사는 무조건 환자의 처방 요구에 응해야 하나.

"아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사약 처방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현재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그러나 선택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컴패션 & 초이시스(Compassion & Choices)가 예다. 핫라인은 (800)892-4548이다."

-치사 약 처방 절차는.

"환자는 2차례에 걸쳐 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해야한다. 각 처방 요구시기는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또 서면으로 작성해 의사에게 줘야한다."

-이후 과정은.

"환자의 처방 요구가 확고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소견을 다시 검토하고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했는지 정신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환자와 그 방법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나 통증 완화 등 다른 치료법을 권고한 뒤 약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보내 똑같은 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정신감정은 의무인가.

"아니다. 의사가 환자의 정신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감정한다."

-약 처방 환자 예상 수는.

"이미 시행중인 오리건주의 통계를 바탕으로 가주 정부는 첫해 1470여 명이 약을 처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리건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실제 복용률은 64%에 그쳤다."

-치사 약은 어떤 약인가.

"가장 보편적인 약은 진정제인 세코바비탈(secobarbital)과 구토억제제 등 복합 약이다. 평균 가격은 5000달러선이다."

-약값은 보험처리가 되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아직 확실치 않다. 보험회사들은 대응책을 고심중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메디캘로는 약값이 공제된다."

-법은 영구 시행되나.

"현재로선 향후 10년간이다. 만약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2026년에 종료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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