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세금환급액 50달러 이상 늘어
6월19일까지 신청
2005년부터 2008년까지 LA에 거주한 휴대폰 가입자들은 최소 5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A시가 해당 기간 전화세의 일종인 공공시설시설이용세(UUT)를 휴대폰 통신사들이 불법 징수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티모빌, 스프린트, AT&T, 버라이즌 등 4대 통신사로부터 환급받는 액수는 더 많아졌다. 일괄적으로 50달러를 받는 것이 아닌, 실제 세금을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환급금을 받으려면 이미 신청했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23일 각 가정에 배달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문의: (888) 643-6490, 웹사이트: LATaxRefund.com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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