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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에 담배 못 판다…내일부터 신규 금연법 시행

내일(9일)부터 가주에서 한층 강화된 금연법이 시행된다. 21세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고, 금연 장소도 확대된다.

지난달 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금연법(SB X2-7)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까지 만 18세 이상이었던 담배 구입 연령은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공립학교 시설, 호텔과 모텔 로비, 지붕있는 주차장, 소규모 사업체와 회의실 등이 금연 구역에 추가됐다. 담배 판매 소매 라이선스 연수수료는 100달러서 265달러로 오른다. 도매·유통업체의 경우 기존보다 200달러 많은 1200달러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전자 담배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 구입 연령과 금연 장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대의 담배 구입 금지는 하와이에 이어 가주가 두번째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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