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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서 '한인 표적수사' 논란

주류 불법 판매 단속 명목
한인 택시 업체들만 조사

연방합동수사단이 알래스카 소도시 한인 택시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주류 불법 판매 일제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 현지 매체 '알래스카 디스패치 뉴스(ADN)'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합동수사반은 7일 '베델(Bethel)'시의 3개 한인 택시 업체를 급습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각 업체 사무실과 업주 거주지, 택시 차량 등을 수색해 현금과 회계 장부, 컴퓨터, 셀폰 등을 압수했다.

단속 배경에 대해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며 "지역 업체들의 주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인 택시 업계는 '인종 차별에 의한 표적 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 수색 과정에서 술이 한 병도 발견되지 않은데다, 타인종 택시업체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택시 업체 대표가 간암 치료제로 받은 약을 '마약'으로 몰아가는 등 무리한 수사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ADN도 "이번 단속은 의미 없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베델시에서는 2년전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택시 업계의 불법적인 '술 배달'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주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현재 리커업소는 물론 피자가게에서도 술을 팔고 있다.

ADN은 "주류 판매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택시 업체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술을 팔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인 택시 업체 대표들은 "한인 택시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타인종 택시 회사들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ADN의 기사에 공감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이번 단속은 쓸데없는 세금 낭비",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

베델시는 앵커리지에서 서쪽으로 400마일 떨어진 인구 6000여명의 소도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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