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택시?…글렌데일 '경찰 택시' 운용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일환
경찰 택시의 전면 후드에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벌금 명세서를 적어넣었다. 경찰측은 첫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가 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총액을 1만5649달러로 계산했다.
글렌데일경찰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 기간중 경찰 택시를 여름 기간에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순회 배치할 계획"이라며 "경찰 택시로 실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글렌데일시내에서 1049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이중 212건이 충돌사고로 이어졌고 52명이 다쳤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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