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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택시?…글렌데일 '경찰 택시' 운용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일환

LA북쪽 인접도시인 글렌데일시에 경찰차와 옐로우캡 택시의 외양을 반반 섞은 '경찰 택시(Police Taxi·사진)'가 등장했다.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글렌데일경찰국이 제작했다.

경찰 택시의 전면 후드에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벌금 명세서를 적어넣었다. 경찰측은 첫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가 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총액을 1만5649달러로 계산했다.

글렌데일경찰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 기간중 경찰 택시를 여름 기간에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순회 배치할 계획"이라며 "경찰 택시로 실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글렌데일시내에서 1049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이중 212건이 충돌사고로 이어졌고 52명이 다쳤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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