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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온천수 담은 관광객 벌금 1000달러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온천수를 담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5일 경고를 무시하고 온천수를 뜬 중국인 관광객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관광객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립공원 '훼손'이라는 연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

이 관광객은 14일 와이오밍의 맘모스 온천에도 무단침입해 온천수를 가져 오는 장면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8일 포틀랜드 출신의 콜린 스콧씨가 온천에 빠져 사망한 사고 이후로 경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원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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