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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면허·음주운전' 시민권자 추방

재미 골프유망주 테리 노씨
재입국 허용되나 체류 못해

한국에서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민권자에게 한국 이민당국이 추방을 명령했다. 비록 경범죄라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 체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테리 노(39.한국명 노우성)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캘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을 나온 노씨는 20년 전인 1996년 웨스턴 아마추어 대회 매치플레이에서 당시 프로 전향을 앞둔 타이거 우즈를 꺾어 골프계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 출생인 노씨는 1992년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하고 프로골퍼로 활약했지만 대학 중퇴후 슬럼프에 빠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이후 2005년 5월 한국에 들어간 노씨는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받아 골프 교실을 운영해왔다.

노씨는 2009년 11월 음주운전으로, 2010년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4년 4월 노씨에게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씨는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으나 8일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노씨가 한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노씨는 이에 불복, 그 다음달인 11월 출입국관리소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노씨는 "2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다"며 출국명령 취소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는 4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이는 한국의 법질서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노씨가 받은 출국명령이란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 추방전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치다.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반면, 출국명령은 재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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