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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힘측 저작권 징수 권한 없다"

LA한인타운 F노래방 맞소송
"한국 음저협에 사실무근 확인"

LA한인타운내 한 노래방이 가요 저작권료 징수 대행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이하 엘로힘)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타운 노래방들이 저작권 징수소송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협회를 발족본지 6월16일자 A-3면>한 후 첫 번째 법적 대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도 뒤따를 수 있어 저작권 법정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6가 선상에 위치한 F노래방은 엘로힘측의 저작권료 요구가 '사기(Fraud)'라며 지난달 28일 LA카운티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F노래방측은 그 근거로 엘로힘측의 저작권 보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이하 음저협)'에 확인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간 엘로힘측은 음저협 소속 회원사인 프라임 등 4개 음악출판업체로부터 미주지역 저작권 징수 대리 중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F노래방측은 "엘로힘측이 저작권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온 8곡 중 5곡은 음저협이 그 권한을 양도한 적조차 없었고, 나머지 3곡 역시 작사 혹은 작곡에만 저작권이 있는 '절름발이 권한'이었다"면서 "결국 엘로힘이 온전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곡은 한곡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F노래방의 김모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엘로힘의 저작권 보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한국에 나가 음저협 회장과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엘로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F노래방의 법적 대응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엘로힘측이 제기한 '저작권료 지불 합의 계약' 이행 요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이다. F노래방은 지난 1월22일 엘로힘측과 저작권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F노래방이 그간의 음악 사용료로 엘로힘에 2만5000달러씩 3차례에 걸쳐 총 7만5000달러를 주고, 매달 월사용료 920달러씩 낸다는 내용이다. 이미 F노래방측은 2만5000달러를 지불했다.

이에 따라 F노래방측은 법원에 "저작권 보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불한 저작권료를 반환하고 향후 저작권 징수 권리 행사 또한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맞소송에 대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징수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하는 소모전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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