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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혐의…조병권 '중과실치사'

배심원단 유죄평결

4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조병권(56)씨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21일 오렌지카운티 형사지법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중과실치사(Voluntary Manslaughter)'와 총기사용에 대한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조병권씨의 범행이 1급 살인 혹은 2급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최대 2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선고는 9월 23일이다.

조씨는 2011년 40년 지기 중학교 동창 이연우씨(사망 당시 50세)를 총기로 살해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자신의 아내와 이씨의 성관계를 목격했고 이후 치정에 의한 원한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이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촉탁살인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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