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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마리화나 피면 미 시민권자 영구추방

미 서부지역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면서 LA총영사관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주의보를 내렸다.

3일 LA총영사관은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우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추방하고 입국을 영구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추방대상자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만 재입국을 허용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마리화나 전과가 있던 한인 시민권자가 재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문의가 늘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한다. 한국에서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나 흡입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반입하는 행위본지 4월28일자 A-6면>도 엄격히 금지된다. 미국에 여행 온 한국 국적자가 현지 합법화를 이유로 마리화나에 손을 대도 귀국 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사법당국은 마리화나 이용자의 모발이나 소변검사,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마약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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