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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없이 간호사가 주치의 행세

한인 의료계 잘못된 관행 환자만 피해
선금 요구·무리한 치료 강요 분쟁 키워

한인사회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이 환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부 병원은 정확한 병명 진단 없이 무리한 치료요법을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얼마 전 한인 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클리닉을 처음 방문한 김모(41·여)씨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김씨는 주치의의 승인과 추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난 남자는 내가 아는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를 진료했고 산부인과 의사를 추천했다"면서 "알고 보니 처방전을 쓸 수 있는 남자 간호사였다. 너무 불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에 따르면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는 의사를 대신해 기본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간호사가 주치의 대신 진료할 때는 사전 설명을 한 뒤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임상간호사는 의사처럼 기본진료와 약도 처방할 수 있지만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한인 클리닉이나 병원에서는 관행처럼 임상간호사나 정규간호사를 주치의로 배정한다. 사전에 환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주치의가 필요 없는 PPO 환자에게 디파짓을 요구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모(38)씨는 "5년 만에 안과를 찾아가 바뀐 PPO 보험을 보여줬는데 안과 측은 약 150달러를 선금으로 내라고 강요했다"라며 "선금을 내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진료비를 미리 요구하는 모습이 여전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한 암센터를 찾은 유모(40대·여)씨 가족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막무가내식 진료행태를 고발했다.

유씨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엄마의 뇌에서 혹을 발견한 후 정확한 병명 진단은 하지 않고 치료만 강요했다"면서 "엄마가 겁을 먹어 병명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뇌 방사선 치료(Whole-Brain Radiotherapy)를 13번이나 했다. 하지만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해당 방사선 치료는 정말 필요할 때만 몇 차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한인 노인의 공포심을 자극한 상술에 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가주한인의사협회(KAMA)는 한인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의사와 환자 간 분쟁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한인의사협회 측은 "한인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는 협회 측에 제보해 달라. 협회 차원에서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AMA:(213)598-0303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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