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417명 티켓
DMV 일제단속 벌여
사용자 13%가 불법
5일 가주 DMV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글렌데일, 브레아, 벤투라, 샌디에이고 등 12개 도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불법 사용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DMV는 각 도시에서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한 운전자 3142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이 중 불법 사용자 41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자는 법원에 출두해 범칙금 250~1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는 주차카드 불법사용 경범죄 기록이 남는다.
한편 장애인 주차카드와 번호판은 신청 당사자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사용해도 불법이다.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