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리 바카 전 LA카운티셰리프 국장 '징역 3년'…7월 연방 교도소 수감

리 바카 전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2일 LA 연방법원은 리 바카 전(74) 국장에게 LA카운티 셰리프국 구치소 경관 폭력 및 비리 스캔들 은폐 혐의 유죄 평결 후 징역 3년, 벌금 7500달러를 선고했다.

연방 검찰은 바카 전 국장이 7월 25일까지 자택구금에 처한 뒤, 중가주 컨카운티 또는 오리건주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바카 전 국장은 지난 3월 15일 재소자 폭행사건 은폐, 연방수사국(FBI) 수사방해, 위증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연방 대배심 12명은 유죄를 평결했다.



바카 전 국장은 셰리프 경관의 재소자 폭행사건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4년 1월 물러났다. FBI는 2013년 12월 전·현직 셰리프국 경관 18명이 직권을 남용해 재소자와 방문객을 폭행하고 대출사기, 불법 무기 소지 등 위법행위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리 바카 전 국장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 선고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바카 전 국장의 고령, 알츠하이머 초기진단 및 투병, 16년 이상 셰리프국 수장 역임 등을 들어 자택구금 등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